국제 중국어 능력 표준화 시험으로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응시생이 일상생활, 학습 및 업무 중에 중국어로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국제 중국어 능력 표준화 회화 시험으로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응시생이 일상생활, 학습 및 업무 중에 중국어로 타인과 교류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국제 중국어능력 표준화 시험이며, 모국어가 중국어가 아닌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학습과정에서 중국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해외 거주 중국인 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사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HSK시험센터 신분증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응시 시험 해당 수험표에 명시 되어있는 시험시간 30분 전 입실
각각의 상황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시험 종료 후 별도의 답안 마킹시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듣기시험 시작 전 또는 듣기시험 실시 중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고사장 또는 고사실은 독해 시험으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듣기 시험은 추후 진행.
듣기 시험 도중 일부 문항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독해 시험 종료 후 문제가 발생한 듣기 문항 개별 진행
기타 언급되지 않은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시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
접수 기간 내에는 응시지역에 관계없이 고사장 변경이 가능합니다.(단, 접수가 마감된 고사장으로의 변경은 불가)
부정행위자 유형에 따른 각각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신분증, 편의지원 신청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시험에 치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국내외 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를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정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촬영하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문제(지)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온∙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행위 : 2년간 응시자격 제한
차이홍 공자학원-HSK시험센터는 부정 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유∙무선 또는 우편으로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리합니다.
시험 규정 위반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특별시험의 경우,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분을 발송합니다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출한 휴대폰 벨(알림음/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제출한 소지품에서 전자∙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가 시험 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답안 내역 유출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휴대폰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전자∙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HSK/HSKK/YCT는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TCSOL(국제중국어교사인증시험)은 접수 후 취소 및 환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HSK/HSKK/YCT 접수취소는 HSK시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신청
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다운로드(HSK시험센터 - 자료실)하여, 수험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HSK시험센터 접수처를 방문
카드결제: 해당 결제 카드의 결제취소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 응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청계좌로 환불(환불 접수 후 15일내 처리/ 금융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해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시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직계가족의 사망(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시험 장소의 문제로 HSK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단, 해당 고시장의 응시자만 적용, 결시자는 제외)
HSK/HSKK/YCT/YCT는 1회에 한하여 다음 회차의 시험으로 연기가 가능하며, CTCSOL는 접수 후 연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HSK시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
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HSK시험센터 - 자료실)하여, 수험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HSK시험센터 접수처를 방문
연기 수수료를 지불 한 후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는 다음시험으로, 동일 급수로만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 시 다음 시험에 대한 고사장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연기 후 연기취소 및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연기신청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재응시는 불가피한 방송 시스템 결함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시험 이후에 시행되는 차기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것을 말합니다. (단, 재 응시 시 새로운 시험 문제로 평가합니다.)
시험 진행 중 불가피한 방송 시스템 결함이나 외부 소음 등으로 수험자가 시험에 방해를 받아 정상적인 응시를 못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 수험자는 재 응시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해당 시험의 성적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입니다.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한달 뒤에 조회가능하며, 우편수령을 선택한 경우 조회가능일로부터 2주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은 성적 유효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응시자는 접수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성적표 1매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무료발급 1매를 제외한 성적표 추가발급은 유료로 제공됩니다.
성적표 수령 방법 및 주소 변경은 성적발표 전(시험 응시일로부터 한달)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답안 판독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또는 부정확한 답안 마킹으로 인해 답안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HSK시험센터는 답안 마킹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점수 환산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중국국가한판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국어 능력 평가 시험
시험 방식에 따라 지필 / IBT / 홈테스트 중 선택하여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